[수업] 공결(출석인정) 신청 절차 변경 안내
- 글번호
- 403381
- 작성일
- 2025-03-13
- 수정일
- 2025-03-13
- 작성자
- 영어영문학과 (032-835-8120)
- 조회수
- 1221
2025학년도 1학기부터 공결(출석인정) 신청 과정이 전산화되었습니다.
0. 공결 대원칙
❍ 「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·보강 관리지침」제3조④에 따라, 일부사유*를 제외하고 공결 인정여부는 강의 담당 교원 재량에 따름 (*예비군훈련·병역판정검사)
❍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❍ 학기당 공결 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음 ※ 병역관계 및 취업자 공결 예외
1. 변경사항
- 변경전: [학생] 출석인정원 작성 → [학과] 증빙서류 확인 및 도장 처리 → [학생]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→ [담당 교수님] 승인/반려
- 변경후: [학생] 증빙서류 구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신청 → [담당 교수님] 승인/반려
2. 공결 신청 방법
① [통합정보→학사행정→수업→출석관리→출석인정신청] 공결신청 클릭
② 공결사유 선택 및 공결기간 설정
③ 증빙자료 업로드 (생리공결 외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, 증빙자료 다음 페이지 참조)
④ 공결 강좌 선택 후 신청, 최종 승인여부 확인
3. 공결 신청 사유별 증빙자료
*학사팀에서 안내하고 있는 일반적인 증빙서류이며, 담당 교수님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공결 신청 전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.
가.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
❍ 첨부서류
-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포스터 등)
-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
-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
나.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(공결 인정 필수항목)
❍ 첨부서류
- 교육훈련소집필증(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-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-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※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
다. 경조사로 인한 결석
❍ 첨부서류
- 본인결혼: 웨딩홀 계약서·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: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본인 출산: 출산확인서·출산예정증명서 등
- 배우자 출산: 가족관계증명서, 출산확인서·출산예정증명서 등
- 배우자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백(숙)부모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라. 입원 및 치료
❍ 첨부서류
-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
·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
·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
마.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
❍ 학기 중 전역하여 선복학 후 개강 2주까지의 수업을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
❍ 첨부서류: 전역예정증명서
바. 교육 실습, 야외 및 외부실습, 졸업시험(전시 및 공연 포함)
❍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,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
❍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※ 외부 기관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(스태프, 기자 등)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,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.
사. 수강신청 과목변경(추가)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
❍ 별도 서류 및 공결 신청 필요 없음(자동처리)
아.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
(1) 취업자 출석인정원(첨부파일) 작성 및 아래 증빙자료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결재(사전 확인), 학과 원본 보관
(2)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시 사본 첨부→ 담당교수 승인/반려
❍ 취업자: 취업증빙서류
- 재직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근로계약서
- 상기 서류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❍ 1인 창(사)업자(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)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-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❍ 프리랜서(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)
- 고용계약서
-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-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❍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·채용시험 등 응시: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
자.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
❍ 첨부서류
- 행사참가 확인서 혹은 공결 협조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