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·보강 관리 지침」개정 조항을 2025학년도 2학기 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.
가. 개정조항 :「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·보강 관리 지침」제2조(공결 사유 및 기간)
공결 사유 |
결석 허용 기간 |
○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(증빙불요) |
월 1일 |
나. 시행시기 : 2025학년도 2학기 부터(2025.9.1.~)
다. 사용방법 :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[출석인정신청] 신청 → 강의 담당교원 승인